구미시는 7월 26일 오전 8시 구미역 앞 광장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소화전 주변 과태료 변경’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구미시,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구미시모범운전자연합회, 구미시녹색어머니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구미시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연맹 구미본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소화전 주변 과태료 변경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교통문화 준수 사항에 대해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소화전 5m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소 10m이내 ④횡단보도가 대상지역이며, 특히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인상 부과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손흔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