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소장 김인석)가 출생을 축하하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 선물로 법적효력은 없다. 아기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띠, 태명, 부모의 바람, 연령별 예방접종표 등을 기록해 초보 엄마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발급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아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영주시보건소에서 제작해 3주 이내에 축하카드와 함께 전달된다.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한편 영주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