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보건소(소장 황석선)는 공동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구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중구 남산로7길 7)를 중구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작년 6월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남산동 SK허브스카이 아파트에 이어 남산역 화성파크드림도 총 415세대 중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남산역 화성파크드림은 2020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2월 1일부터는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금연클리닉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관내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하여 금연환경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보건소는 서류 검토 후 공동주택의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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