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7월 31일 저녁, 장마가 끝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의 더위를 피해 서천둔치에서 산책을 즐기는 시민을 대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청 축산과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동물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가진 견주는 동물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블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연간 3시간 이상의 교육도 받아야한다.
기존의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이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영주시에는 신세계동물병원을 비롯한 9개소의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원하는 견주는 가까운 곳을 찾아 등록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 되면서 영주시에는 현재까지 1,893건의 애완동물이 등록되어 있고 지역신문 등 방송매체의 지속적인 홍보로 동물등록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