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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02일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오는 9월 추석 전까지 최근 발생한 광주 광역시 복합건축물 클럽 내 붕괴사건과 관련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최근 광주광역시 복합 건축물 클럽 내 복층 발코니의 붕괴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불법 증축(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구 건축주택과에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8월 5일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관내 ▶다중이용건축물 ▶3천㎡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일반음식점 등 바닥면적 1천㎡이상인 건축물 등 대상으로 불법 구조 변경, 무단증축 등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후 무단증축이나, 수선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구조 변경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관계자에게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것이며, 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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