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2 08:1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예천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02일
예천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오후 1시부터 호명면 일대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예천군, 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 리플릿을 배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였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지난 4월부터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화전(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어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02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