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청은 사용연수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분류하여 배출이 가능하도록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폐소화기 배출 시 겪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폐소화기의 처리 방법은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부착하고 동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053-985-3830)로 배출신고를 하면 수거되는 절차이며, 납부필증(수수료)은 3.3kg 이하 분말 소화기는 3,000원, 6.5kg 이하는 5,000원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에 폐소화기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소방서에 가져가서 처리해야 하던 번거로움이 손쉽게 해결됐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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