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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신청 접수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07일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9년 8월 5일부터 10월 4일(60일)까지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한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하여 실시 계획 수립 후 진행해왔으나, 2019년부터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남산 남곡리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접수는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기반 확보에 목적을 둔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 2, 3지구(876 필), 하양 금락지구(84 필), 평산지구(341 필), 남산 사월지구(324 필)를 지적재조사 완료하여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 토지 분할, 맹지 해소,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게 하여 토지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조사된 지적 불부합 지역에 한하며(토지정보과 문의),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어야 하며 임야지역은 제외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 계획 수립→ 사업지구 협의 신청→ 사업지구 검토(시·도)→ 사업지구 타당성 여부 회신(시·도)→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5명에서 20명 이내)를 구성하여, 토지 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하여 경산시청 토지정보과(053-810-5767~9)로 제출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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