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2 08:1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군위군, 주민세 1억9천3백만 원 부과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3일
군위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9362만원, 1만3127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3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