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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3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지난 8월 12일 의료기기 판매업소(461개소) 중 무료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업체 2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치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인정하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남·북구 보건소는 거짓․과대광고, 표시기재 위반 여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교적 고가 제품이 판매되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집중점검하기로 했고, 그중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특별 점검을 통하여 의료기기 거짓․과대․오인광고, 의료기기표시기재 적절성 여부,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점검 시 판매업체에 위반내용 및 금지광고의 범위 등을 설명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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