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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9월부터 아동수당 확대 지급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9일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올해 9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확대 지급 시행에 따라 만7세 미만(84개월)의 아동들에게 기준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현금 10만원을 확대 지급한다.

대상은 영천시 관내 주소가 되어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며, 기존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1년)이 확대 적용된다.

2018년 9월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긴 관내 480명의 아동(2012년 10월~ 2013년 8월생)들은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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