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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19년 08월 16일

대구 북구청은 균등분 주민세 7월 1일 기준 18만 8,008건 39억 3,999만원을 부과하고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 사업장을 둔 개인은 12,5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 ~ 62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으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ARS 지방세 납부(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665-2401)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19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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