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률을 높여 납기 내 세금을 납부한데 따른 징수비용 절감과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의 편의증진 도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이체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정기분이 해당되며, 한 번만 신청하면 매월 23일 또는 31일 납세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자동 출금·수납된다.
특히,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거래 은행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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