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새벽과 야간에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하반기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한다.
이번 올빼미 징수단 운영은 체납자 상담과 번호판 영치 사각지대 해소로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이며,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인 차량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인 관내차량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적용받는 체납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일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군은 상반기 올빼미 징수단 운영을 통해 5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억5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