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며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나대지 및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토지 공시가격 5억 원, 상가 및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토지 공시가격 80억 원이 공제금액입니다.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을 따라 과세됩니다.
임대주택보유자, 사원용 주택 보유자,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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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