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김선욱)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의 채택과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사업 등의 처리를 위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고령군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1억 원(일반회계 180억 원, 특별회계 –9억 원)이 증가한 3,564억 원으로 일반회계 3,416억 원, 특별회계 148억 원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