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1.05% 증가된 407억 1,000만원으로 의결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4,090억 3,700만원이다.
특히,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농업이 주력산업인 청송군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