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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 구축’으로 온라인 변호사상담 실시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02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시민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학예분야 법률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dge.go.kr/law)’를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인 ▶자치법규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소청심사 ▶교직원법률상담 ▶각종법률정보 코너로 편성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설된 법무행정 홈페이지 주요 기능은 먼저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메뉴를 통해 각종 서식 및 온라인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학부모·시민 등 관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고, [교직원자료실]을 통해 업무 관련 법무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면 민원 및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변호사 5명을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직원 법률상담]을 실시해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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