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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15-근로장려금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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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자의 가구요건으로는 배우자나 18세미만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또는 본인이 30세 미만 단독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천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총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단독가구 최다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본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 후 9월에 신청한 계좌로 자동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와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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