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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8일
안동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30대 지원에 이어 추가로 22대를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에 등록된 기업체 및 법인이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비와 저온성능, 배터리 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는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에 등록된 기업체 및 법인이 전기 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유형·규모 및 배터리 용량, 출력 등 전기 이륜차의 성능을 고려해 200만 원부터 최대 3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안동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82)로 제출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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