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가을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의 수확기인 가을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버섯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 산림녹지과는 4개조 1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