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하여 팩스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4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를 개정하였다.
고령군에서는 고령군청 및 8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기 가능하다.
아울러 고령군청과 대가야읍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추후 모든 민원발급기에 현금 결제 이외에도 카드결제 시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고령군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 힘쓸 계획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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