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09:37: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안동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파란불’ 켜져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23일
안동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10월 말까지 중점 정비하고 이후 미정비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동시가 자체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41건으로 현재까지 총 29건을 정비해 약 71%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호주제 용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과태료나 손해배상,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기획정비 과제로 정해 총 38건 중 37건을 정비해 97% 이상의 높은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하고 해당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23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