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는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봉화읍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봉화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봉화군지부, 봉화군위생연합회와 협조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봉화관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00개소와 봉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정 금연구역 22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흡연석 및 흡연실 야간 집중 점검하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하여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