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이 장애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한정)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 사용량의 10m3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군은 일제 정리 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1세대 ▶장애인 96세대 ▶다자녀 145세대에 대해 자격변동여부와 주거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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