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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유치원·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30일
안동시는 유치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다자녀 가정 우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원청의 유치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에 나서 지난 9월 20일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한하던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유치원으로 확대됐다. 일선 교육기관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자녀 가정 우대의 일환으로 ‘민생해결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하며, 월 사용량 15㎥까지 50%(감면액 최대 4,270원)를 감면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감면은 11월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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