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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16-납기연장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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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개인이나 사업자 모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납부기한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이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최장 9개월까지 신청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에는 천재지변, 사업의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인 경우, 재해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사례로 작년에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주, 포항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시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유사한 제도로 징수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세무서에서 고지된 것이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최장 9개월까지 신청이 됩니다.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제도를 알아두시어 만약 부득이하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법에서 마련해둔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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