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대구시 최초로 무차별적으로 게시 살포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10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한다.
‘폭탄전화’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처벌내용 등을 고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살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영업을 마비시키는 시스템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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