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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당장 현금이 적게 나가서 좋은 듯 보이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역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19. 2. 12 이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도록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하지만, 매입자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래 입법취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해 탈세를 방지하고 매입자가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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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