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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급여제도 안내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10월 14일, 2시간 동안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2월까지 8월까지 의료급여 신규취득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합리적인 병원이용 방법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안내 ▶사례관리사업 등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쇼핑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불승인 결정시 외래 30%, 입원 20%의 건강보험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했다.

또, 약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올바른 약물복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남구청은 상·하반기에 걸쳐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정의료 이용 유도와 과잉진료 예방으로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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