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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업소 대표자 환경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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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10월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기배출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경상여고 가스(악취)발생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사업장 대표자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5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내용과 이와 맞추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또, 배출업소 현장 점검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주요 위반내용을 사례별로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한다.
한편, 이번 환경교육은 10월 25일(금), 10월 30일(수) 총 3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환경관리과(☎665-2594)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