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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시행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19년 10월 30일
↑↑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는 11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중견기업이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타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15)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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