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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19-매매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세금문제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집을 사고파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책임이 매도자에게 있으면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면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약금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의 경우 별도의 위약금에 관한 명시가 없이 해약금이 계약금이 되는 경우 계약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 중에는 보통 수입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이 있으나 위약금 중 신규 준공되는 주택입주 기일이 지연되어 받는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어 받는 위약금 전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당초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자는 당초 계약금을 제외한 위약금에 대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매수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약금을 받는 자는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약금이 3백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3백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현숙기자]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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