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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열린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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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올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하여 1,087명에게 2,180필지(2.8㎢)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돌려주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해가 갈수록 본 서비스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오래전 사망한 조상의 토지와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토지의 소유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토지지번과 위치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시청 열린민원실 지적부서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