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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대가야 고령 청정 대기환경 조성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점검 실시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2일
고령군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 지역 및 상습 불법소각 우려지역, 공사장·고물상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 등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환경과 및 읍·면과 함께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매우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폐비닐, 생활폐기물 불법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가정에서의 드럼통 등 불법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이며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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