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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의 염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1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찬란했던 신라왕경 복원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이와 관련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주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게 됐다.

경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되찾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의 의의가 크다.

신라왕경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써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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