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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20-개인사업자 4대보험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19년 11월 29일
회사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들과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 모두 사회보험을 납부하시는데, 오늘은 사업장의 4대보험 중 사업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이 최초 가입 시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기준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다음연도에 정산을 거치지 않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최초 가입 시와 계속 사업 영위 시 국민연금과 같이 신고하면 되지만,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정산의 과정을 거쳐서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미사용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 근로자를 원 적용하고,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가 이중 취득된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취득합니다. 

현행 사회보험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사업주 분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현숙기자]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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