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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19년 12월 04일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점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대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6년 10,648건, 2017년 13,698건, 2018년 18,970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자, 동구장애인편의지원센터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과 태 료]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19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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