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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9일
경주시는 지난 12월 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경주시의회, 경주교육지원청, 경주경찰서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윤병길 경주시의장, 권혜경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이 참석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서선자 경주시의원,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경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경주성애원장, 경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아동 관계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의 참여 및 아동권리 교육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아동친화사업 협력 등이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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