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2월 5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총17대에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타시군구보다 앞선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이다.
무인민원발급기 결제화면에서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해 총61종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중 60종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다. 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현금결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