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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21-주택임대소득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3일
2019년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소득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 됩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의미이고 추가적으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있는데 은행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제하고 차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다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가 70% 인정되고 기본공제 4백만 원이 적용되고, 신출세액의 30% 또는 75%가 감면이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미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50% 인정되고 기본공제 2백만 원이 적용되고, 세액감면은 없습니다.

종합과세란 개인에게 발생한 1년간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본인이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때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신고는 총 임대료수입에서 총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비용, 수선비,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일정 경비율을 경비로 인정받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규정을 알아두시어 갑작스러운 상황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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