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02:23: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칼럼/기고

윤영민의 세무상식22-세뱃돈과 증여세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6일
설날과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설날에는 세뱃돈을 받게 되는데 세뱃돈에는 올 한해 건강하고 좋은 일이 생기라는 축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뱃돈에도 세금이 연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탕으로 설날에 받는 세뱃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 원을 기본공제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계존속은 부와 모,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합산하고, 친족은 그 외의 친척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가 2천만 원 초과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1천만 원 초과하여 현금 등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생일 및 입학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뱃돈과 마찬가지로 추석에 받는 용돈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명절용돈이 증여재산 기본공제 금액 이상의 많은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진경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6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