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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SRF(고형폐기물연료) 건축 불허가”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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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불허가 하였다.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2019년 10월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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