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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복지분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제도 및 변경되는 시책 안내
- 포용적인 복지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6일
경주시는 2020년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142만 5천원으로 2.94%인상되며, 만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된다.

▶ 긴급지원 금액 확대
지난해 대비 2.94%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소득액이 119만 4천원에서 123만으로 변경됐으며, 해산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2020.1.1.)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경상북도 지원분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2020.1.1.)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가구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가구당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된다.(2020.1.1.)

▶ 청년저축계좌 신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5~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지원한다.(2020.1.1.)

▶ 주거급여액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되고,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현금급여)는 7.5~14.3% 인상되며, 자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현물급여) 또한 21% 인상된다.(2020.1.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초과 대상자는 253,750원에서 257,550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2020.1.1.)

▶ 기초연금(저소득 수급자) 지원 기준 확대
만65세 이상 대상자 중 소득이 하위 40%(20%→40%로 확대)인 저소득 수급자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2020.1.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노인돌봄사업들을 통합해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된다.(2020.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 도입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이력,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년 안에 갱신을 신청해 심사받아야 한다.(2020.1.1.)

▶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금액 확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는 부모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75%초과 가구에는 50%를 지원한다. (2020.1.1.)

▶ 보육료체계 개편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지난해 대비 7.6% 인상된다.(2020.3.1.)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저소득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 단가가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2020.1.1.)

시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추어 전체 예산 1조 4,150억 원의 25.35%인 3,587억 4,700만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622억 3,800만원의 예산을 저소득계층지원에 390억 7,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에 59억 4,900만원, 보훈업무추진에 55억 2,900만원, 저소득특별회계 등에 116억 8,3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복지지원과는 2,561억 1천만원의 예산을 노인복지지원에 1,578억 2,3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에 330억 5,800만원, 복지시설지원에 26억 2,600만원, 여성복지 분야 79억 1천만원, 보육분야 546억 9,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아동청소년과, 평생학습가족관 등 복지 분야 관련부서에 403억 9,900만원을 편성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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