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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 완화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
성주군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 신문, 현수막,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군청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함께 家家戶戶 방문하여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훈수당 신청 등에 대해 안내했다.

[ 기초생활보장 부문 ]
2020년 1월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1인가구의 경우 512천원에서 527천원으로 2.94% 인상된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부양비 부과율도 조정되어 작년까지 아들, 미혼의 딸 (30%), 기혼의 딸 (15%)이 금년부터는 부양비 1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도 완화되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농·어촌지역의 경우 기존 2천9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산급여의 경우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 보훈수당 부문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되어 관내 거주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 250명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서는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된다.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고,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 기초연금 부문 ]
2020년 4월부터는 소득인정액 하위 40%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예정으로, 성주군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가 10,750명(전체노인의 80%)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선정기준도 완화되어,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확대 된다.
이밖에도 자활급여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단가가 변경되어 자활사업단에 참여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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