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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23-임원의 퇴직금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0일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입사부터 퇴직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고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임을 고려하여 각종 공제혜택이 존재하여 퇴직소득세는 많지 않습니다.

직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임원은 법률로 규정된 기준이 없는데 오늘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임원에게 과도히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한도는 정관에 정해진 규정이나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존재할 때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이 없다면 임원이 퇴직하기 직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급여액만큼은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초과금액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리되어 임원에게도 근로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법인은 이처럼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중으로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임원이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기여한 공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을 책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리 지급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기에는 회사나 임원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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