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는 1월부터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AWCS)을 도입해 원천적인 차단에 나선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AWCS : Auto Warning Call System)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시간 간격(3초~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안내 경고해 게시자들에게 경각심과 법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불법 영업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신번호 차단에 대응해 자동으로 발신번호를 변경(200개)하고 불법광고물 표시행위 중단 확인 시에는 자동 발신이 종료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