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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01월 10일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진다.

구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663-2401)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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