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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12,669건 1억9천2백만원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3일
문경시는 2020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2,669건 1억9천2백만원을 2020년 1월 9일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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