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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인구 3만 명 감소 우려에 대비해 발 벗고 나서다!

- 고령군 인구 4만의 시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6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에서는 2020년 다산(多産)과 풍요(豐饒)로움을 상징하는 경자(庚子)년 흰 쥐띠 해를 맞이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밝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로 가득 찬 고령을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군 인구는 2017년 35,525명, 2018년 32,969명에서 2019년 32,373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596명이 감소되었다. 이는 출생률 저하, 노령인구의 사망과 같은 자연감소와 더불어 주민등록지 전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군 관내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이 관외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진료비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려대여 서비스”,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가야교육원운영지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장학금 지원” 등 임산부와 아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군에서는 소속된 직원을 고령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기업체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내 기업체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고령군에는 전입한 사람에게는 재산세(세대당 10만원 이내), 자동차세(1대당 15만원 이내), 국적취득자지원금(1인당 30만원), 전입학생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향우회 인터넷뉴스 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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